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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27
선고일
201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재직 당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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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