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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2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진시험 불합격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이후에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양식을 사용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승진시험 불합격이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이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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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