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2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진시험 불합격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이후에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양식을 사용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승진시험 불합격이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이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