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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16
선고일
201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거부 사유가 주관적이어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비조합원의 계약도 해지된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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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