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13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사용자 소속 이사가 근로자에게 주말 사이 퇴사가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의사표시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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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