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07
- 선고일
- 2015-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출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조 지급보증서 유통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통지서 수령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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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