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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07
선고일
2015-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출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조 지급보증서 유통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통지서 수령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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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