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06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의 정직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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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