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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06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의 정직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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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