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02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난이도를 낮춘 업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학습 제도를 지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여러 오류를 내며 연속해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복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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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