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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00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에 대해서는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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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