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
- 선고일
- 2015-03-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적자 누적으로 인한 광주 사무실 폐쇄와 서울 사무실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환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타지역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임금이나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협의를 거쳐 행한 이번 전환배치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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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