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97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육안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애출동 대기 시 반드시 지하철역 내에 대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준이 정직 2~3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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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