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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97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육안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애출동 대기 시 반드시 지하철역 내에 대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준이 정직 2~3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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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