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94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미리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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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