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91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시정이 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 고충이 접수된 근로자의 수간호사 보직을 해임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보직 해임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5급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수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면담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해당 보직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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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