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9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의 교통사고로 한 달간 고국에 다녀오기 위해 사직서에 '한 달 휴가'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어가 서툴러 사직원과 휴가원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고 귀국 예정일 직후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휴가를 목적으로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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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