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89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 직후 동료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근로자의 해고 주장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적 의무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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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