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82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결정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승무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승무중지 처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명이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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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