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80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근태보고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시간 중 사이버 강의 시청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의 외모에 대한 발언과 인사담당자로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명불복 및 상급자 간 불화조장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을 별도로 논할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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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