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8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사전 협의나 의견진술 기회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특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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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