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78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른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급 1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항공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영업적 이미지 등을 위해 용모규정을 통일되게 적용하는 경영상 조치는 합리적이며, 해당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는 외국인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승무원들은 규정을 준수해 왔고 감급 1개월의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연봉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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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