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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73
선고일
2015-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견습·실습 각서를 작성한 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선현장 운행시험에 합격하고 배차일지에 포함되어 본채용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무기한 채용 면담을 보류한 것은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이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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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