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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72
선고일
2015-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2015년 7월 31일자 징계처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 기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정식 통보받기 전부터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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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