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70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2003년 월급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2009년 당사자 합의를 통해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프리랜서 전환 이후 직접 거래처를 발굴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일지 작성이나 정기 회의 없이 기본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 적용을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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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