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7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집단 무단결행 주도 및 폭행, 상사 폭언,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발)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쌍방 폭행 당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 역시 폭언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어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3은 대중교통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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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