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46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일부서 내 직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진술서가 존재하고 고객 불만 민원 등으로 객실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VIP 객실 관리감독 부실로 경고를 받고 2개월간 시말서와 경위서를 각 2회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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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