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41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분이 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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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