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4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회사 자재를 반납하고 약 8일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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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