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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4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회사 자재를 반납하고 약 8일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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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