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39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신경마비로 요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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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