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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35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기자회견 중 일부 발언이 사용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 발언의 취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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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