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35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기자회견 중 일부 발언이 사용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 발언의 취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