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29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과장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을 경고하여 심리적으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퇴직원을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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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