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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29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과장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을 경고하여 심리적으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퇴직원을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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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