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21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당 전보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기간 중 임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었고, 전보 취소 후 컴퓨터 제공 및 업무 부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발령도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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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