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21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당 전보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기간 중 임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었고, 전보 취소 후 컴퓨터 제공 및 업무 부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발령도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