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2
선고일
201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쉬프트 근무 지시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각각 사정을 들어 거부 의사를 피력하여 연장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할 수 없고, 추가 연장근로는 희망자에게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쉬프트 근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