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2
- 선고일
- 201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쉬프트 근무 지시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각각 사정을 들어 거부 의사를 피력하여 연장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할 수 없고, 추가 연장근로는 희망자에게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쉬프트 근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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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