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13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수립된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서 근로자가 부서추천과 근무평정 조건은 충족했으나 심층면접 부문에서 적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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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