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12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음주사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지하철 승무원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사업장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동료를 폭행·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사고가 반복되고 수위가 커져 시설과 동료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며, 업무 특성상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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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