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11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인재추천서비스업체의 안내와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및 평가 절차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만료 후 행해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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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