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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11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인재추천서비스업체의 안내와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및 평가 절차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만료 후 행해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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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