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00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전부터 구직활동을 해왔고 월급 선급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항의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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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