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96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 유치나 실적 부진은 병원 의사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매출 저조로 인한 해고 주장 역시 구인광고 게재 등의 정황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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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