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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94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경력 단절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처음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갱신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평가를 통해 3명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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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