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94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경력 단절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처음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갱신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평가를 통해 3명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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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