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84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의 적자만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공부방이 아닌 사용자 전체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전체의 당기순이익에 비해 공부방의 적자액이 미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도 부족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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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