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83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부당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액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 3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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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