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81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대표이사와 동행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전화를 고의로 회피하여 부하직원이 허위보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로서 조사 출석 동행이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과 절차 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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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