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80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포괄적으로 인정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없고 실적부진이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대기발령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처분이 근로자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로의 이동이자 팀원에서 팀장으로의 강등을 내포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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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