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8
- 선고일
- 2015-11-2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사 시 기간제 채용 및 계약만료 퇴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서상 재계약 의무나 갱신 절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사례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당연퇴직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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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