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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76
선고일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채용조건을 승낙하고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4회의 결근과 잦은 지각을 하였고 업무수행평가결과에서 32.5%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저조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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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