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73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신설하고 2회 연속 재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속하여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중 2건은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령 근로자의 반복된 교통사고가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택시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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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