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72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2개월간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를 두고 사용자와 다툰 끝에, 회의 중 나가 비품을 챙겨 떠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떠난 이후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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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