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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69
선고일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심히 중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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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