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65
- 선고일
- 2015-12-10
판례 요지
원청의 업무 변경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청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자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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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