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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65
선고일
2015-12-10

판례 요지

원청의 업무 변경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청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자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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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