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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61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위임 없이 경비반장에 의해 대리 작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중 "가도 되겠냐"고 묻고 사직서 대리 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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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