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61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위임 없이 경비반장에 의해 대리 작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중 "가도 되겠냐"고 묻고 사직서 대리 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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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