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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53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목표 달성 실패가 운영팀장인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 신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팀의 영업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 퇴직 후 가맹점 운영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철수되었으며, 팀장 자질 부족 등은 객관적인 인사고과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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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