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53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목표 달성 실패가 운영팀장인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 신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팀의 영업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 퇴직 후 가맹점 운영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철수되었으며, 팀장 자질 부족 등은 객관적인 인사고과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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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