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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52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후 해당 일자까지만 급여를 지급하였고 해고를 취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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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