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52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후 해당 일자까지만 급여를 지급하였고 해고를 취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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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