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5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중교통 운전 중 신호위반 등 반복적인 근무태만을 저지르고 이를 인정한 점, CCTV 정보를 활용한 징계절차 및 위원회 회의록 일부 날인 누락 등의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가중 징계 대상이 아님에도 동일 사안으로 이미 가중 징계를 받은 점과 징계대상자 선정 및 경감 기준 적용에서 형평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고 등 가중처분을 내린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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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